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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업단지 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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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 공업단지 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구는 대도시 지역이 아니므로 그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본다.

대구직할시의 공장을 지정 공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옮기면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구는 대도시 지역이 아니므로 그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본다. 해당 지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안이다. 종전 공장은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 있다.

질의요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같은령 별표1의 지역인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위 1에 규정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의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해당 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면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9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지정 공업단지 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8)
원 제목
대도시 내의 공장을 ○○공업단지 제2차단지 2지구로 이전 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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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