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한다.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500, 1994.06.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500, 1994.06.04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46014-1500, 1994.06.04)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46014-1500, 1994.06.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2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현물출자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7)
원 제목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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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