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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맞게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구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다.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기간에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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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1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6)
- 원 제목
-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