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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감면도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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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감면조항에 따른 세액의 합계만 종합한도 계산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면조항의 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감면조항에 따른 세액의 합계만 종합한도 계산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 해당 사례에서는 두 감면세액을 모두 감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합산할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한 감면세액은 종합한도 계산 대상이나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란 동조에서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계산 대상이 되나 이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8조의2에 열거되지 아니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 모두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감면조항의 세액도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란 동조에서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대상이 되나 이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8조의2에 열거되지 아니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 모두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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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1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열거되지 않은 감면도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