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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임대 중 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휴업 또는 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하여 이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5조의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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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2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폐업·휴업·임대 중 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7)
- 원 제목
- 공장을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