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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면제비율 계산상 신공장가액에는 구공장 가동 전부터 소유한 신공장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전 전 구공장용 토지와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적합하여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전전 구 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2.12.17)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55조의10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또한 위1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구 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와 신공장가액의 범위이다.
회답
1.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용 토지와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해야 면제한다.
3. 면제비율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구공장 가동 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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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7 (<time datetime="1994-05-19">1994.05.19</time> 회신),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6)
- 원 제목
- 공장이전을 위해 토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