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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다.
부가 생존한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개시일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다. 양도소득세액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생존한 때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판단할 때 자경기간의 시작일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1. 부의 생존 시 조부로부터 수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개시일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과세처분을 할 때 해당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입니다.
2. 양도소득세액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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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4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조부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5)
- 원 제목
-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농지의 자경기간의 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