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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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과 국민주택비율의 미달·초과 시 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징수하고 초과한 부분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승인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상 국민주택비율이 법정 비율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 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2.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 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과 국민주택비율의 미달 또는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양도한 토지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체 양도토지 면적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 승인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규정상 비율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세액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함.

2. 국민주택비율 등이 규정상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0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4)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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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