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 1년 전 시에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0회신일 1994.05.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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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6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했다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에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2.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0 (1994.05.06 회신), "취득 1년 전 시에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8)
원 제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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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