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만기 뒤 일반통장 전환 전 이자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뒤 일반통장 전환 전 이자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료일 이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 이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한 소액가계저축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소액가계저축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요건를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95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회신), "만기 뒤 일반통장 전환 전 이자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0)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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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