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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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한 날 이후에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아 이후 배당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출자금통장에 배당금을 재출자해 출자금총액이 한도를 넘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한 날 이후에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아 이후 배당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회원의 출자금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 회원이 비과세출자금통장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같은 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했다. 그 결과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비과세출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날 이후부터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출자금통장의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입금하여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비과세출자금통장의 배당금을 해당 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하여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한 날 이후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배당금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3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5)
원 제목
비과세대상 출자금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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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