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3.12.31 이전 체결된 해당 저축의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
폐지된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와 연장계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12.31 이전 체결된 해당 저축의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 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일까지이며 1994.01.01 이후 연장계약으로 늘어난 기간의 이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주택저축 제도는 1993.12.31 폐지되었다. 대상은 1993.12.31 이전에 체결된 주택저축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다.
질의요지
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독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같은법부칙 제11조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중도해지의 경우는 중도해지이 1994.01.01이후 계약기간 연장계약으로 연장된 만료일은 제외)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비과세 여부.
회답
19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독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 이자에 같은법부칙 제11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체결된 해당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합니다.
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일까지이며, 1994.01.01 이후 연장계약으로 연장된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4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회신),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4)
- 원 제목
-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후 이자 및 계약기간 연장시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