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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연금신탁의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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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지해야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노후생활연금신탁 중도해지 시 저축기간과 2년 경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탁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지해야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적립식은 최초적립일부터 계산하며 기간 계산은 민법상 계산방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이다. 적립식 신탁은 최초적립일을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질의요지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계산방법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년경과여부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저축기간과 2년 경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신탁계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적립식 신탁은 최초적립일부터 계산하며, 2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상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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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9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노후생활연금신탁의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0)
- 원 제목
-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신탁 저축의 저축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