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내버스 운송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문은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유무

회답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9 (<time datetime="1994-03-29">1994.03.29</time> 회신),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2)
원 제목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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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