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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내버스 운송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문은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유무
회답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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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9 (<time datetime="1994-03-29">1994.03.29</time> 회신),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2)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