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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자산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기계장치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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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3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회신),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9)
- 원 제목
-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