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체취득 후 집하장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취득 후 집하장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기한과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조합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기한과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대체시설 금액이 양도시설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곱해 면제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한다. 취득일부터 2년 내에 5년 이상 계속 조합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면제받을 특별부가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대체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의 금액』이 『양도한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양도하는 농산물 집하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5년 이상 계속 조합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따라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대체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의 금액이 양도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0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회신), "대체취득 후 집하장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6)
원 제목
운영상 어려움으로 양도하는 농산물 “집하장??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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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