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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지방이전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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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멘트공장 지방이전은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으로 독립된 제조장이고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독립된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독립된 제조장이고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미양도 부지의 철로인입선은 철거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같은 부지에서 시멘트와 레미콘을 별도 설비·건물로 생산한다. 시멘트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에 이전하되 레미콘공장 부지의 철로인입선 상당 면적은 양도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구공장은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내의 같은부지(동일지변)안에서 『시멘트』와『레미콘』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설치하여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중 시멘트공장을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경과조치)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시멘트공장의 시설중 하나인 『철로인입선』이 레미콘공장부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그 상당 부지면적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철로인입선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만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1.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 설치하여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생산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시멘트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철로인입선 상당 부지면적을 양도하지 못하면 철로인입선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1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시멘트공장 지방이전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3)
원 제목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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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