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건물의 연구부서도 전담부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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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건물의 연구부서도 전담부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부서와 같은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부서가 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다른 부서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 다른 사무실과의 분리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서의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부서와 같은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부서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같은 건물의 연구부서도 전담부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0)
원 제목
타부서와 동일건물에 있어도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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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