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조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조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토지를 매입한 시행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5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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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