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체 제작 창호를 설치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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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제작 창호를 설치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법인이 자체 생산품을 시공·설치해 얻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이다.

자체 제작한 프라스틱 창호를 도급계약으로 시공·설치할 때의 소득 업종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법인이 자체 생산품을 시공·설치해 얻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이다.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법인이 프라스틱 창문과 문틀을 제조한다. 생산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설치한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프라스틱제)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ㆍ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프라스틱제)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ㆍ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라스틱 창호를 자체 제작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창호설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업종

회답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인 조립프라스틱제를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설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4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자체 제작 창호를 설치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8)
원 제목
프라스틱 창호를 자체제작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창호설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