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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유치불가도 면제세액 추징의 예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설립신고를 못 한 사정은 추징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일 때 면제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장설립신고를 못 한 사정은 추징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장 신설의 3년 이내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이어서 공장설립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지방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면제세액 추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으로 공장설립신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장 신설에서『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한 『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인 경우 법인세 등 면제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3년의 기산점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한 『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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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4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공장 유치불가도 면제세액 추징의 예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5)
- 원 제목
-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인 경우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