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부담 금형비를 반영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부담 금형비를 반영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구매자가 선부담한 금형제작비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생긴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거래처용 제품의 비용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고 그 상당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 거래처가 요구한 제품을 별도로 제조했다. 거래처가 금형제작비용 일부를 선부담하고, 법인은 그 상당액을 반영해 제품 판매가격을 정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금형제작비용)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거래처가 선부담한 금형제작비용 상당액을 제품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발생한 소득의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금형제작비용)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 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0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회신), "선부담 금형비를 반영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1)
원 제목
판매가격 인하조건으로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용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