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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해당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용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해당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기계 구입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용도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용도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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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0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8)
- 원 제목
-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