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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제지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6)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