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없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제출기한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시행자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6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5)
원 제목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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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