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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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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에 대응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지방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이전비용에 대응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상금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구공장시설의 실제 이전비용과 이전보상금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구공장시설을 실제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시기.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구공장시설을 실제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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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4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고 신청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4)
- 원 제목
- 지방이전보상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및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