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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방식에 따라 투자세액공제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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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생산성향상시설을 리스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설치하여 사용한다. 금융리스계약과 운용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을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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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8 (<time datetime="1994-02-17">1994.02.17</time> 회신), "리스 방식에 따라 투자세액공제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9)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금융리스조건과 운용리스조건으로 각각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