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여행업도 준비금 특례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여행업도 준비금 특례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상표 수출사업 법인은 적용받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업 법인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여행업 등록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상표 수출사업 법인은 적용받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업 법인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여행업 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일반여행업도 준비금 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6)
원 제목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에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