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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폐광적립금 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광 전에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것은 폐광적립금의 처분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것이 폐광적립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광 전에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것은 폐광적립금의 처분이 아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의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폐광 전에 결손금을 보전하면서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했다.
질의요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는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개정된 법률 제3575호 이전의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적립금은 같은법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1980.12.31 법률 제3575호]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 이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한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광 전에 결손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보전한 경우 폐광적립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개정된 법률 제3575호 이전의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적립금은 같은법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1980.12.31 법률 제3575호]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 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 이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한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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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3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자본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폐광적립금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2)
- 원 제목
- 결손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보전한 경우가 폐광적립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