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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체재경비도 위탁훈련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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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교육 훈련의 체재경비가 위탁훈련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훈련비는 일정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담부서 근무자 또는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국외교육 훈련을 받고 체재경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가 위탁훈련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의 위탁훈련비는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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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국외훈련 체재경비도 위탁훈련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0)
- 원 제목
-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교육비외에 체재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