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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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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그 건설용지를 양도한다. 대상은 1992.01.01 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9)
원 제목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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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