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업 자체연수비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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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업 자체연수비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원의 교육비용은 해당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업 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행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원의 교육비용은 해당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제2호 바목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제2호 바목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 (<time datetime="1994-01-29">1994.01.29</time> 회신), "금융업 자체연수비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8)
원 제목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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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