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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 면제에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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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양도차익 면제에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에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와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3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공장양도차익 면제에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8)
원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여부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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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