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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후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고시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70/10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양도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고시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70/10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부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부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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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고시 전후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5)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