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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에 상가를 지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면제신청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해당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중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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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5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에 상가를 지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단지내 상가를 건축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