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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법인의 건축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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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이다.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영위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서어비스업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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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4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설계·감리 법인의 건축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3)
- 원 제목
-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