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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신축하였다.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정부의 가사용승인을 받은 뒤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를 완료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득이 한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정부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무주택종업원들에 임대를 완료 하였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된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하여 주택신축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정부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임대를 완료하였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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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0)
- 원 제목
-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