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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외화채권 이자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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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점의 외화채권 이자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5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을 받을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해당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0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8서20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9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8서19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7 (<time datetime="1994-08-05">1994.08.05</time> 회신), "해외지점의 외화채권 이자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6)
원 제목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등을 수익계상시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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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