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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양도한 매립지 소득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1년 양도한 매립지 소득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에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이다. 해당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8 (<time datetime="1994-07-13">1994.07.13</time> 회신), "1991년 양도한 매립지 소득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0)
원 제목
공유수면을 매립한 법인이 매립한 매립지를 양도시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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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