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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대체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임대용 공장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기계장치를 취득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을 대체취득한다. 새 공장은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이를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새로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임대 목적으로 다른 공장을 대체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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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임대용 대체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2)
- 원 제목
- 제조업 영위 공장을 임대목적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