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세선화 코일 생산은 기술집약형 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사항이다.
모터용 세선화 코일 생산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사항이다.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 대상 기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모터에 사용되는 세선화된 코일을 생산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3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세선화 코일 생산은 기술집약형 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7)
- 원 제목
- 모타에 사용되는 세선화 된 코일을 생산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