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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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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구로 공장을 이전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성서공업단지 제2차 단지 제2지구 이전의 감면 여부와 공장 가동기간의 뜻을 물었다. 해당 지구로 공장을 이전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의 공장을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감면 대상 공장의 5년 이상 계속 가동 요건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관련)”에 소재한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동표<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구성서공업단지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대상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미.

회답

1.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의 대도시권에 있는 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별표 비고란 제2호의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9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2)
원 제목
대구성서 “2차단지 2지구”가 대도시권 이외 지역인지의 여부 및 공장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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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