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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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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기간에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그 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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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4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4)
- 원 제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