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제출은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요건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음.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7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9)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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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