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금의 주식 취득금액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한 달이라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했다. 증자 후 관련 금액의 매월 말 잔액과 증가된 자본금액을 비교하는 사안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이 타법인 주식 등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2. 어떤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5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 잔액이 자본금 증가 후 한 달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0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6)
원 제목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타법인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