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이전 면제비율의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이전 면제비율의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가액은 양도가액과 이전보상금의 합계이고,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비율 계산 시 구공장과 신공장의 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구공장가액은 양도가액과 이전보상금의 합계이고,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양도하지 않은 구공장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계산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 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 시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비율 계산 시 구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양도하지 않은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신공장가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8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공장이전 면제비율의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1)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