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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체취득 때 자산 취득일과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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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대체취득 때 자산 취득일과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고, 금액은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시 선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고, 금액은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대상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을 위한 취득일과 대체취득자산 금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업무용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시 선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3항 단서의 “그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한다.

2. 같은 조 제6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에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은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4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6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선대체취득 때 자산 취득일과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6)
원 제목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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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