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때 기계 교체와 품목 추가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회신일 1994.01.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때 기계 교체와 품목 추가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3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장치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되 금형을 달리해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기계장치보다 효율이 더 좋은 기계장치로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에 생산하던 제품이외에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이용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금형만 달리한 경우임)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계장치를 개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기계장치보다 효율이 더 좋은 기계장치로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에 생산하던 제품이외에 같은 기계장치와 동일한 원료를 이용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금형만 달리한 경우임)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 (1994.01.13 회신), "지방이전 때 기계 교체와 품목 추가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5)
원 제목
지방이전시 시설개체 및 품목추가시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