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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영업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조합 소유 사업용 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조합이 장기간 사용한 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조합 소유 사업용 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문제이다. 해당 토지 등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용으로 정해졌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 등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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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8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조합 영업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4)
- 원 제목
- 조합이 수십년간 사용하던 영업소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