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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전환에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물었다.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서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란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사업전환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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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7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어떤 사업전환에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3)
- 원 제목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전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